야영객, 텐트 안 취사 금지, 소화기 비치 등 '캠핑 안전기준' 교육
  • ▲ 2015년 단양오토캠핑장을 찾은 어린이들 모습. ⓒ단양군 ⓒ
    ▲ 2015년 단양오토캠핑장을 찾은 어린이들 모습. ⓒ단양군 ⓒ


    국민안전처가 오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충남 안전체험관과 독립기념관 청소년야영장에서 '119 안전체험 가족캠핑'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119 안전체험 가족캠핑'에는 자녀를 동반한 150가족이 참여한다. 이들은 다양한 캠핑 안전 체험 교육을 받는다.

    이번 체험 행사에서는 야영객들이 불판이나 부탄가스 등을 이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교육도 포함돼 있다. 화재 대피요령·소화기 사용법 등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안전처는 '119 안전체험 가족캠핌' 참가자를 대상으로 ▲텐트 안 취사·난방 금지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전기 제품 사용 ▲천막 2곳 당(설치면적 100㎡) 소화기 1기 이상 비치 등 야영장 이용객이 지켜야 하는 안전 기준도 교육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충청남도 '119 안전체험관' 관람, 생활안전퀴즈 대회, 소방 훈련 체험,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안전처는 "현장 중심의 체험 행사로 안전한 캠핑 문화를 확산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민철 국민안전처 119 생활안전과장은 "야영장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즐겁고 안전한 캠핑문화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