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거론하며 “파키스탄 답하라”…美대통령 행정명령도 언급
  • ▲ 美국무부 빌딩. 美국무부는 파키스탄을 겨냥한 듯 "불법을 저지른 북한 외교관에 대한 감시, 추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키마피아 공개사진
    ▲ 美국무부 빌딩. 美국무부는 파키스탄을 겨냥한 듯 "불법을 저지른 북한 외교관에 대한 감시, 추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키마피아 공개사진

    지난 23일(현지시간) 美‘미국의 소리’ 방송이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주류 밀매를 통해 1인당 연 평균 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파키스탄 정부가 이들을 추방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美국무부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 美‘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美국무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바란다”는 논평을 내놨다고 한다.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르면 대북제재와 관련 있는 범죄를 저지른 북한 외교관에 대해서 유엔 회원국은 이들을 강제추방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 같은 논평을 내놨다고 한다.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주류 밀매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은 파키스탄 정부가 답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가 전한, 美국무부의 논평은 파키스탄을 필두로 북한 외화벌이 사업이 이뤄지는 유엔 회원국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소리’는 또한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이 中시안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종업원 3명이 탈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외화벌이와 대북송금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근로자 해외 파견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 돈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발동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722호에 북한의 근로자 해외 파견을 제재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는 美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별개로 북한이 외화벌이를 벌이는 제3국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