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학교, 수의계약, 식재료 허위·과다 청구 등 불법 사례 181건 드러나
  • 교실에서 밥을 먹는 초등학교 학생들. ⓒ서울시교육청
    ▲ 교실에서 밥을 먹는 초등학교 학생들.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청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행한 '학교급식 특정감사'를 통해, 부정 계약 등 급식 비리를 저지른 181개 학교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또한 관내 51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급식 만족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살찌는 '빵','케이크' 등 단 음식을 위주로 식단을 짠 학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2015년 10월 급식 실태 집중 제보기간을 마련해 계약현황, 위생·운영평가, 급식민원 등 사전조사를 거쳐 51개 감사대상 학교(초15, 중18, 고18)를 선정했다고 한다.

    이번 감사결과 계약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공개 입찰을 해야 하지만, 수의계약을 맺는 등 불법을 저지른 학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식재료 납품 업체와의 유착, 회계서류 조작, 식재료 가격 허위·과다 청구 등 급식비 횡령이 의심되는 4개 학교의 관련 교직원과 업체 관계자들은 검찰에 고발했다.

    급식관리 시스템의 영양관리기준을 맞추기 위해 급식일지에 식재료 사용량을 허위로 작성한 학교도 적발됐다. 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빵이나 케이크 등 당과류를 과다 섭취하도록 한 영양사도 있었다고 한다.

    서울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교의 교장을 포함해 비위 정도가 심한 11명은 해임, 징계하고 정도가 낮은 235명은 '경고'또는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또한 급식 업체에 부당하게 지급한 급식비를 회수하는 등 총 7,598만 2,000원 규모에 해당하는 재정 상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급식 비리 학교가 무더기로 적발되자 재발을 막겠다며 취약 분야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서울교육청은 중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이 전부 급식업체에 위탁되는 현실에 주목, 학교 직영체제로 전환해 급식 위생을 강화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수의 계약이 가능한 소액 급식계약이라도 학생, 교직원 등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 김치 맛 평가회, 식재료 별 만족도 조사 등을 거치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교육청은 연중 사이버 감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주로 수의계약이나 업체를 지명한 뒤 경쟁을 시키는 학교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