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 시행령' 이후 첫 과태료 부과…장난전화 빈도 따라 금액 증가

  • 위급 상황이라며 119에 허위신고를 한 뒤 구급차를 이용하고서도 정작 진료는 받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오전 4시 30분경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A(26) 씨는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해 A씨를 구급차에 태워 이송하자 A씨는 갑자기 돌변, 구급 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고 한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 5월 20일 경기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 200만 원의 과태료를 청구했다.

    경기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또한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한 일과 관련,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지난 3월 11일부터 시행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증가한다. 단순 허위신고 1회 시 100만 원, 2회 시 150만 원, 3회 시 200만 원이다.

    단순 허위신고 과태료와 별도로 구급차를 이용했지만 의료기관의 진료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청구된다.

    채수종 국민안전처 119구급과장은 "비응급 119 구급이송을 뿌리뽑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라며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