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헤이트 스피치' 상담 및 교육준비·계몽 방안 강구 권고
  • ▲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東京) 한인타운서 혐한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SBS보도 영상 캡쳐.
    ▲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東京) 한인타운서 혐한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SBS보도 영상 캡쳐.


    일본 중의원이 '헤이트 스피치 방지 법안'(재일외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혐호 발언)을 지난 24일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다.

    한국 언론들은 "이른바 '혐한(嫌韓)시위 억제법'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률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법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日교도통신 영문판 일간지 '재팬투데이'는 "헤이트 스피치 방지 법안이 제정됐으나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재팬투데이'에 따르면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헤이트 스피치 방지 법안에 금지 규정이나 처벌 법칙이 없어, 헌법 상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이 법률이 충돌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재팬투데이'와 인터뷰를 한 야스코 모로오카 변호사는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할 구체적인 역할이 없는 게 이 법안의 단점"이라며 "하지만 상담 서비스와 (향후)법령 규정 발전의 초석 역할은 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고 한다.

    日중의원이 제정한 '헤이트 스피치 방지 법안'은 일본 외 출신자를 향한, 부당한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의 언론행뤼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상담 준비를 갖추고, 교육과 계몽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인종적인 부분 외에 혐한 시위 등을 벌이는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처별 규정이 전혀 없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일본 도쿄(東京)에서 33년째 생활하고 있다는 김덕호 씨는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서 '헤이트 스피치 방지 법안'과 관련 "처벌을 할 없으니, 사실상 권고에 불과하다"며 "저희들 같이 생존이 걸려있는 사람들한테는 유명무실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