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조사위원회 "안전처 조종사 자격 등 구조적 문제점 발견 못했다"
  • 2014년 7월 17일 세월호 수색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던 강원도 소속 헬기 한 대가 광주광역시 도심 한 가운데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은 당시 한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힌 소방헬기 추락 장면. ⓒ유튜브 영상 캡쳐
    ▲ 2014년 7월 17일 세월호 수색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던 강원도 소속 헬기 한 대가 광주광역시 도심 한 가운데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은 당시 한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힌 소방헬기 추락 장면. ⓒ유튜브 영상 캡쳐


    2014년 7월 광주광역시 도심에 강원도 소속 소방헬기 한 대가 추락해 조종사와 소방대원 등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했다. 다행히 탑승자 외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 헬기가 도심 한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3월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강원 소방헬기 추락사고의 원인이 "조종사가 계기비행 훈련 요구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계기비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기비행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지난 5월 2일에는 안전처가 헬기 조종사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소방헬기 조종사 가운데 31%가 계기비행 자격증이 없어 악천후나 야간 비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계기비행이란 야간, 눈비가 내리거나 연무가 심한 악천후 때 레이더와 음향탐지기 등 장비에 의존해 항공기를 조종하는 방식이다.

    당시 안전처는 계기비행 자격이 없는 조종사에 대해 "기존 조종사에게 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며 "계기비행 자격 취득 전까지 이들의 특별히 조종을 막지 않는다"고 말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

    안전처는 여론이 악화되자 "앞으로 헬기 조종사를 채용할 때는 계기 비행을 필수 자격요건으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다짐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거짓'임이 드러났다. 

    안전처는 25일 조종사 자격 심의 기준 항목을 포함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개정을 오는 7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헬기 조종사 자격 강화에 대한 부분이나 무자격자 규제는 여전히 엉성해 보인다.

  • 2014년 7월 17일 강원소방 소속 헬기가 세월호 수삭작업을 마치고 춘천으로 복귀하던 중 광주 도심에 추락했다. ⓒ당시 SBS 보도화면 캡쳐
    ▲ 2014년 7월 17일 강원소방 소속 헬기가 세월호 수삭작업을 마치고 춘천으로 복귀하던 중 광주 도심에 추락했다. ⓒ당시 SBS 보도화면 캡쳐


    안전처는 이날 "전국 소방헬기 긴급대응 체계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해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며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운용 기반을 마련하고 소방항공대의 특별 안전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조종사 자격 심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처는 "조종사에게 건강이상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헬기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조종사 자격을 심의해 비행에 부적합한 조종사에게 보직 변경 등 적절한 조치사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이상 외에 어떤 경우면 자격 심의 대상자가 되느냐"는 질문에 안전처 측은 "이번 자격 심의에서는 심리불안에 의한 고의적인 경로 변경·이탈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만 자격 심사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지난 3월 강원도 소방헬기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국민안전처가 항공조종사 자격 관리, 조종사 자격에 따른 운항관리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안전처의 헬기 조종사 관리 문제를 감싼 것만 믿는 듯한 태도였다. 

    이번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개정안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헬기 조종사'의 자격 미달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소방 헬기가 지자체 소속이라고는 하나, 안전처가 항공 규칙 표준안을 제시하면 각 지자체가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어서, 이번 개정안에서 조종사 자격 미달의 개선이 빠진 부분은 안전처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