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 건물의 전 세입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비에게 몇 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고소를 일삼아온 전 세입자 박모 씨는 현재 불구속 입건,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 변호사는 "박모 씨는 세입자로써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소속사는 "지난 수년간의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서 박씨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 박씨에 대한 강력한 법의 처벌을 원한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최근 열린 공판에서 비를 6월 8일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해외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비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사진=레인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