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A기자 불구속 기소

  •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이 성신여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기자가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23일 뉴스타파 A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7일 A기자는 뉴스타파 온라인 지면에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려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한 나 의원의 딸 K씨가 면접에서 모친이 나경원 의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면접위원들은 K씨에게 반주음악을 재생할 시간을 주는 등 합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기자는 "어머니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반주음악을 재생할 장치를 준비 안한 것은 명백한 실격 사유에 해당되지만, 학교 측은 이를 묵인하고 특혜를 줘 결국 K씨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일반 학생 전형과는 달리 응시생의 신분 노출을 금지하거나, 반주 음악 준비 의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검찰은 A기자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K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마치 학교 측이 K씨에게 특혜를 베푼 것처럼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딸이 부정하게 입학한 것처럼 보도되자 "태어날 때부터 아팠던 우리 아이가 말도 안되는 입시 의혹 때문에 또 한번 아파야 하느냐"며 "장애인의 입학전형을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A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