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 행정부나 잘 운영하시지 왜 거부권 행사.."민경욱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 거부권 금기시할 이유없다"

  • 여야가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세게 압박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런 야당의 행태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청와대를 향해 "국회 상임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데 대통령이 행정부나 잘 운영하시지 왜 국회를 운영하는 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뭐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전부터 입법부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하는 자체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월권"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거부권 행사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는 끝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삼권분립의 정신을 해치는 말"이라며 "이 거부권 행사는 전적으로 청와대와 대통령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다. 국회에서는 재의요구권이 있으면 표결로서 답하면 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해야할 국회 표결을 앞두고 야당이 여론전을 시작한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여야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법이 통과돼 굉장히 유감"이라 지적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전날 정진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금기시 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민 대변인은 나아가 "청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게 되면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본회의 파행이 반복돼서 또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며 "멀쩡히 잘 하고 있는 국정감사를 없앨 필요는 없고, 국정감사가 있는 마당에서 같은 중복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상시청문회법은 재고해야 한다"고 재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구조조정 위기에 봉착한 조선업 '메카'인 거제를 방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생현장방문' 회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 대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며 "저희 당에서 정부가 조선업계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