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고서 제출 시한 도래… "대북 결의 성실 이행 여부 판가름 날 듯"
  • 북한 선박 자료사진.ⓒYTN중계영상 캡쳐.
    ▲ 북한 선박 자료사진.ⓒYTN중계영상 캡쳐.


    북한세관이 北-中 간 교역물품에 대한 '통관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美'자유아시아방송(RFA)'는 북한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최근 중앙급은 물론 지방급 외화벌이기관들에게 무역상품 통관에 있어 회사별 지정 요일제를 도입할 것을 통보했다"라고 지난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무역상품 통관 요일제는 7차 노동당 대회 이전인 4월 중순쯤에 시작됐다"며 "원정세관의 요일제 시행은 내가 직접 확인한 것이고 국경연선의 다른 세관들 역시 비슷한 요일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RFA에 "요일제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수출입 물량이 대폭 늘어 세관들이 통관절차를 제 때 마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외화벌이 관계자들은 요일제가 실시된 이후 세관 검열 수준도 많이 느슨해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에 따라 최근 스위스, EU, 러시아 등이 독자 대북제재에 착수한 흐름과는 상반된 것.

    지난 18일 함경북도의 또 다른 무역관계자는 RFA에 "요일제 시행 이전에는 세관 앞에 길게 줄지어 선 무역차량 운전사들이 서로 먼저 두만강 다리를 건너겠다며 다투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무역 관계자는 또 RFA에 "예전엔 칠성(이동방송용 차, 종이, 인쇄기계류 취급)과 묘향(외국인 관광·여행사업 총괄 기관) 외에도 국가보위부와 사회 기관, 개인장사꾼들까지 경쟁적으로 무역에 뛰어들면서 세관의 통관검사가 항상 지체됐다"며 "하지만 요일제 적용으로 세관 통관이 간소화되고 시간도 빨라졌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RFA에 "7차 당대회 선물용 물품 수입 때문에 통관물량이 늘면서 차량 요일제를 시작했다는 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요일제를 계속하는 것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유엔제재에도 불구 (대중) 수출입 물량이 과거 수준으로 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유엔 안보리 회원국은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후, 90일(6월 1일) 내에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중국 등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행 보고서와 중국 당국의 실제 행동이 다를 경우에는 새로운 국제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