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법 직권상정 않던 정 의장, 논란 많은 청문회법은 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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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인한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법안 통과를 놓고 여야가 벌써부터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20대 국회가 상시 청문회법을 놓고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정의화 국회의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재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청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다보면 '식물 국회' 논란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마지막 국회에서 날치기하듯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한 것은 국회의장의 독선"이라며 "다른 것은 직권상정 안 해주고 여당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안 하는 것을, 합의가 안 된 것을 자기가 불쑥 상정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정 의장을 비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의장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여야 합의 안된 우리의 현안인 경제관련법안, 테러방지법 등은 그동안 직권상정을 아무리 요구해도 안 해줬었다"며 "합의가 안 된 것들은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해주던 것이 확고한 국회 관행이었는데 이걸 깼다"고 꼬집었다. 민생경제 활성화법은 '여야 합의 우선'이라며 직권상정을 거부했던 정의화 의장이 논란의 상시 특별법은 충분한 여야 합의도 없이 소위 직권상정했다는 비판이다. 

    새누리당은 향후 대응책과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청문회법 처리와 관련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마땅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법안을 막을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재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4·13 총선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여당이 국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해야 신뢰기반도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집권여당 내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국민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개원 국회부터 정국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당 안팎에서는 "행정부 무력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시 청문회법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도 적잖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9대 임기 안에 본회의를 열기가 사실상 어려워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조만간 정치권이 논란의 상시 청문회법을 둘러싼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