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 금융, 수출입, 선박 및 항공기 운항, 교육 등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시행
  • ▲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스위스 내 북한의 활동을 제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스위스 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스위스 연방정부 홈페이지 캡쳐
    ▲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스위스 내 북한의 활동을 제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스위스 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스위스 연방정부 홈페이지 캡쳐

    김정은과 그의 형 김정철 등은 과거 스위스의 국제학교를 다닌 적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김정은의 딸 주은이는 해외에서 사교육을 못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전면 이행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스위스 정부는 18일 오후 6시(현지시간)부터 스위스 내에 북한과 관련된 거의 모든 활동에 대해 제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자국 내 북한과 관련 있는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北노동당 등 김정은 집단이 스위스 은행 등에 보관한 자금도 외부로 빼내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 서비스 또한 금지됐다.

    스위스 은행은 북한에 지점 또는 자회사를 열 수 없도록 조치했고, 기존의 은행 지점이나 북한 관련 계좌 또한 6월 2일까지 폐쇄하도록 했다. 스위스 내에 있는 북한 금융기관 및 금융계좌 모두 폐쇄해야 한다.

    스위스 정부는 자국 내 북한 외교공관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김정은 일가가 좋아하는 사치품 수출도 금지하기로 했다. 고급시계, 스노우 모빌, 스키 관련 제품, 스포츠 용품 등 북한 지도부가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물품은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북한으로 가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은 물론, 수출을 하려면 연방경제부 대외경제본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조치했다.

    항공유 대북수출 및 공급과 북한산 금, 석탄, 철, 희토류 수입도 금지시켰다. 그리고 북한 기업에 선박이나 비행기를 빌려주는 계약도 할 수 없도록 했고,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는 이착륙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 영공 통과도 거부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밖에도 북한 국적자들은 스위스 대학에서 고등 물리학, 컴퓨터 공학, 핵물리학 관련 등을 수강할 수 없도록 하고, 북한 관리들에 대한 군사 관련 교육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 전면적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면서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