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교전훈련장비·100억대 과학화훈련장 통제시스템 성능 미달
  • ▲ 자료사진.ⓒ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자료사진.ⓒ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육군이 핵심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교전훈련장비의 시험평가기준을 부당하게 완화해 전력화를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감사원은 국방부·방위사업청·육군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기·비무기체계 방산비리 기동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 장비 성능 보완과 관련자를 징계요구 했다고 밝혔다.

    육군본부는 2010년 11월 모 업체와 중대급 교전훈련장비(마일즈)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 12월에는 800억원 규모의 장비를 2019년까지 도입하는 내용의 납품 계약도 체결했다. 마일즈란 소총, 기관총, 유탄발사기 등 각종 무기와 장병에게 레이저빔 발사·감지기를 부착해 실제 교전 상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투 인원과 장비의 피해 상황을 실시간 디지털 정보로 처리하는 훈련 시스템이다.

    감사 결과 해당 업체의 장비는 공포탄 감지율, 영점유지율 등의 핵심 성능이 요구성능에 크게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이러한 성능상의 문제에도 운용시험평가를 생략하는 등 평가방법을 부당하게 변경해 적합 판정을 내려 적발됐다.

    이와 함께 육군이 지난해 구축한 103억원 규모의 기계화부대 '과학화훈련장 통제시스템'에서도 부당한 평가기준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은 전차·장갑차의 위치·영상 정보가 제대로 송수신되지 않는데도 통신접속상태만 확인하는 식으로 시험평가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핵심 성능인 전차표적기 자동운용시스템 또한 요구 성능에 미달했지만 군은 '수동으로 표적을 운용하면 훈련 진행이 가능하다'는 부적절한 이유를 들어 성능 미달 장비를 전력화 했다.

    해당 사업을 총괄하던 육군본부 팀장은 개발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돼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