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1,600여 건 지속적으로 게재·배포하다 적발
  •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윤 모 씨의 카페 '마당거우밀영'의 대문화면. ⓒ해당 카페 캡쳐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윤 모 씨의 카페 '마당거우밀영'의 대문화면. ⓒ해당 카페 캡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북한 김씨 일가와 북한 체제를 찬양하던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지난 4일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검사 김재옥) 2015년 5월 ‘마당거우밀영’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주체철학’ 등 북한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1,600여 건을 꾸준히 올린 혐의로 카페 운영자 윤 모(5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1년 12월 김정일이 죽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사이버 분향소를 설치하고 북한 김씨 일가를 찬양한 혐의 등으로 적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다고 한다.

    검찰은 윤 씨가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2015년 6월과 2016년 4월에도 꾸준히 북한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종북 성향 카페에 올린 바 있다며, 윤 씨의 반복적인 김씨 일가 찬양 행위가 구속 기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윤 씨가 과거 김정일이 죽은 뒤 사이버 분향소를 만들고 공개적으로 북한 김씨 일가와 북한 체제를 찬양했음에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내놓았다.

  • ▲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막힌 불법유해정보사이트. 이적표현물 게재 카페는 이를 우회해 북한 찬양자료를 얻는다. ⓒwarning.or.kr 화면캡쳐
    ▲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막힌 불법유해정보사이트. 이적표현물 게재 카페는 이를 우회해 북한 찬양자료를 얻는다. ⓒwarning.or.kr 화면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