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대법원에서도 승소…광일학원 "회의록, 녹화파일 다 공개해도 외면"
  • 3일 학교법인 광일학원(파주광일중·파주여고 재단)은 경기교육청의 부당한 이사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데일리
    ▲ 3일 학교법인 광일학원(파주광일중·파주여고 재단)은 경기교육청의 부당한 이사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데일리


    학교법인 광일학원(파주광일중·파주여고 재단)이 경기교육청의 이사 승인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3일 광일학원 측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 7일 경기 교육청이 광일학원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 9명 전원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통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교육청은 2014년 4월 당시 광일학원이 이사회를 열면서 일부 이사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허위로 회의록에 기재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사 전원에 대한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광일학원 측은 이후 경기 교육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사진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이사회 개최가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했지만 경기 교육청은 '이사회 의결정족수 미달'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임원 승인취소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경기 교육청은 "총 5명이 참여해야 할 이사회에 4명만 참여했다"며 재단 이사들의 승인 취소 처분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 광일학원 측의 주장이었다.

     

  • 박정환 광일학원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다섯 명의 임원이 모두 참여했지만 인사권에 관한 회의였기 때문에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한 명씩 잠깐 자리를 비워가며 회의를 진행했다. 교육청 담당 주무관이 '잠깐 나갔다 계셨다가 이제 의결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의결하라'는 설명이 포함된 녹음 파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환 사무국장은 "당시 회의 개최 사진과 동영상까지 모두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지만 경기 교육청에서는 재단 입장은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미 본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에게 두 차례 면담요청을 했지만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면담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환 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실시한 뒤 교육청에 청문회 서류 공개 요청을 해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담당 공무원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시간을 늦춰가며 취소 처분에 대한 추가적인 이유를 찾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광일학원 측에서 제시한 증거서류 ⓒ 뉴데일리
    ▲ 광일학원 측에서 제시한 증거서류 ⓒ 뉴데일리


    광일학원은 2012년에도 경기 교육청으로부터 '개방이사 선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임원 승인을 취소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취소 처분 후 빈 자리에는 경기 교육청에서 추천한 임시 이사가 파견됐다고 한다.

    광일학원은 이후 2년 동안 경기 교육청과 행정소송을 벌였고, 2014년 3월 이사 전원 승인취소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이때 경기 교육감은 김상곤 씨였다.

    박정환 국장은 "경기 교육청은 2년 전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당시 이사장의 임원 승인을 계속 거부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다 2014년 이사회를 문제삼아 또 다시 임원 승인 취소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환 국장은 "경기 교육청이 계속해서 학교 운영을 힘들게 만든다면 교육청을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광일학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기 교육청과의 싸움 탓에 소속 학교인 파주 광일중과 파주여고 마저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또한 그동안 광일학원 측에서 추진했던 고등학교 학과 개편 계획과 투자 계획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2016년 신입생 정원은 반 토막이 났고, 그에 따른 교사 해임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울상을 지었다.

  • 박병립 광일학원 상임이사 ⓒ 뉴데일리
    ▲ 박병립 광일학원 상임이사 ⓒ 뉴데일리


    광일학원 관계자들은 경기 교육청 측이 이처럼 이사 승인을 취소하려고 '노력'하는 이유에 대해 '임시이사 파견'이 목적이 아닌가 의심했다.

    박병립 광일학원 상임이사는 "경기 교육청이 임원 승인 취소 후 생기는 공석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서 "임시 이사가 들어오면 그동안 계획해온 학교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 것"이라며 교육 영속성이 끊어질 것을 우려했다.

    박병립 상임이사는 "학교는 교육을 위한 곳이고, 교육청은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관청 아니냐"면서 "교육청이 본분을 잊은 채 임시이사 파견에만 혈안이 돼 있다. 학교 입장에서도 법적 분쟁에 들일 비용을 학생 교육을 위해 투자하고 싶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광일학원 측의 주장을 전해들은 경기 교육청 측은 "아직 확정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며 사전 통지만 했다"면서 "5월 초 청문 절차를 거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