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성명>
    북한 정권의 한충렬 목사 살해는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중대한 생명권 침해

    지난 달 30일 중국 지린성에서 탈북자 구호 및 선교활동에 매진해 오던 한충렬 목사가 피살되었다. 최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탈북에 대한 보복 차원이거나 북한 내부 지하교회 설립에 대한 대응 차원의 조치였다는 추측이 나돈다. 여러 정황상 국가안전보위부 등 북한 관련기관의 소행임은 명백해 보인다.

  • ▲ 김태훈 변호사 (뉴데일리)
    ▲ 김태훈 변호사 (뉴데일리)
    북한이 당사국인 자유권 규약(ICCPR) 제6조 제1항은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약이 아니더라도 생명권은 가장 기초적인 인권이고 다른 모든 인권의 근원이며 가장 존중되어야 할 인권이다. 
    하지만 UN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가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북한의 공개처형과 비밀처형 등 자의적인 생명권 침해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에 더하여 이제는 중국에까지 무단 침입하여 생명권 침해 행위를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한변은 한충렬 목사의 뜻하지 않은 죽음을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북한은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한충렬 목사 살해 행위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포함하여 북한의 생명권 침해 등 인권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보존하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의 생명권 침해의 근절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3) 국제사회, 특히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는 이번 자의적인 생명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그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북한의 심각한 생명권 침해의 근절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2016년  5월  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