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이즈가 허위로 기재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냉동 새우살ⓒ부산경찰청
    ▲ 사이즈가 허위로 기재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냉동 새우살ⓒ부산경찰청



    얼음막을 씌운 냉동수산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제품 사이즈를 속여 21억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냉동수산물 중량을 늘려 포장해 유통한 수산업자 구 모(50)씨와 김 모(47)씨 등 4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용인에서 수산업체를 운영하는 구 씨 등 2명은 베트남에서 10kg단위로 냉동새우살을 수입, 250g단위로 소포장해 판매하면서 한 단계 더 큰 제품처럼 둔갑시키거나 사이즈가 다른 제품을 혼합시켜 판매하는 등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13억원 상당을 불법 유통시켜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 대형 식자재 마트에 중국산 냉동낙지와 절단꽃게를 납품하는 업주인 김 씨 등 2명은 냉동낙지 사이즈를 둔갑시켜 공급했고 꽃게의 경우 가장 작은 사이즈를 구입해 큰 사이즈로 둔갑시키는 등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8억원 상당을 불법 유통시키고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최근 얼음막을 씌워 냉동수산물 중량을 부풀리는 수법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일부 수산업자들이 '사이즈 표기가 식품위생법의 한글표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포장지의 제품 표기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냉동 수산물을 해동시키기 전에는 실제 사이즈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냉동 수산물의 사이즈를 허위로 속여 유통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