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 성수기 맞아 택시·콜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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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노동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이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 중국 노동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이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등 외국인 관광객 방문 성수기에 맞춰, 오는 5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콜밴의 불법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미터기 요금에 관계없이 고액의 부당 요금 강요 ▲남산, 동대문 등 주요 명소 구간에서 짧은 거리 이동시 2인 이상 동승객에게 개별 부당 요금 강요 ▲새벽시간 대 호텔에서 공항 이동 시 출국 시간에 맞춰 이동하는 여성에게 불안감 조장 또는 부당 요금 강요 ▲임의 요금 부당 징수, 승차거부 등이다.

    서울시 측은 이번 특별단속은 2015년 8월부터 시행해 온 수시 단속 결과를 토대로 주요 단속 장소를 정했으며, 특별단속기간 외에도 5월 한달 동안에는 단속 요원들이 휴일·새벽 시간에도 주요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위법 행위 패턴을 분석한 결과 휴일 새벽 시간대 공항·호텔·동대문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불법 사례로는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심야시간 기본거리 이동시 동석한 3~4명에게 1인당 2~4만 원 요금 강요 ▲남산 N타워 아래 명동지역 기본거리 이동시 1인당 2만 원 요금 요구 ▲호텔에서 공항 이동시 시계 할증 미터기 변칙 작동 및 왕복 통행료 요구 ▲인천, 경기 지역 택시의 주간 시간대 복합 할증 미터기 조작 ▲카드결제 오작동 이유로 현금 중복 결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승객이 요구하면 허위 영수증 주기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부당 요금 징수로 적발된 택시는 1회 위반 시 과태로 20만 원,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0일, 3회 위반시에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돼 과태료 60만 원 및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극히 일부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불법행위로 인해 수도 서울의 품격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운행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