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짜리 초호화 럭셔리세단 롤스로이스 몰다 3중 추돌사고 내가입한 보험 대물한도 초과돼 합의 불발...피해 운전자가 신고

  • '세계 3대 슈퍼카' 중 하나인 롤스로이스 리무진을 몰다 교통사고를 낸 허경영(68)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2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19일 강변북로 원효대교 부근에서 허경영씨가 몰던 롤스로이스 팬텀 리무진 차량이 앞에 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량 운전자가 사건을 접수해 가해자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3중 추돌이긴 하지만 다행히 피해 상황은 경미한 편이었다"며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2~3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특별히 허경영씨의 처벌을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인명 피해도 없어 양측간 합의서만 제출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허씨에게 금일 중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에 따르면 당초 허경영은 피해자 측과 보험 처리를 진행하려 했으나 가입한 책임보험의 대물 한도가 초과돼 합의가 불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허경영이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룰 경우, 범칙금 4만원만 내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전망.

    이와 관련, 허경영은 28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강변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가다가 앞차가 급정거를 했다"며 "차량이 무겁다보니 서는 거리가 짧아서 앞차와 접촉이 됐는데 병원에 실려간 사람은 없었다"고 사고 경위를 해명했다.

    허경영은 SUV 차주와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단순 추돌이라 병원에 간 사람도 없고, 서 있다가 각자 집으로 갔는데, 차량수리비(2,700만원)보다 훨씬 많은 4,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허경영이 몰다 사고를 낸 롤스로이스 '팬텀I' 리무진은 국내에 19대 밖에 존재하지 않는 희귀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매 가격은 7억원에서 7억 5,000만원 사이.

    해당 차량은 허경영 개인 소유가 아닌 '리스 차량'이나, 지난 5년간 한 달에 800만원씩 꾸준히 납부해 현재 구입비 전액을 지불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