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인용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대표 추방”…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
  • ▲ 월맹을 찾아 호치민과 만난 김일성의 모습. 베트남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을 '혈맹'이라 불렀지만, 대북제재 앞에서는 등을 돌렸다. ⓒ베트남 사이고니어 닷컴 화면캡쳐
    ▲ 월맹을 찾아 호치민과 만난 김일성의 모습. 베트남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을 '혈맹'이라 불렀지만, 대북제재 앞에서는 등을 돌렸다. ⓒ베트남 사이고니어 닷컴 화면캡쳐

    북한의 우방국으로 알려진 이집트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북한 외교관이 강제 추방당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추방당한 北외교관은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사의 최성일 부대표라고 한다. 최성일은 지난 23일 항공편으로 베트남에서 떠났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 “베트남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최성일을 강제 추방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최성일은 북한 대사관 외교관 신분을 갖고 있으며, 대사관에 마련된 별도의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베트남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오자 추방 통보를 했다고 한다.

    최성일은 2015년 12월 美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이름이 올랐고, 지난 3월 2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도 강제출국 및 입국금지, 자산동결 대상자로 지정됐다.

    美재무부는 최성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그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프로그램에 간여했다”고 밝혔고, 유엔 안보리는 이를 근거로 해서 최성일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는 게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한 내용이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단천상업은행 미얀미 지사에 근무했던 최성일은 2013년 6월 베트남으로 자리를 옮겨 동남아 국가들에 수출한 무기 판매대금을 수금해 직접 평양을 오가며 대금을 운송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최성일과 함께 파견됐던 김중정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대표는 지난 1월 이미 베트남을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 또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미 출국한 것이 확인돼 베트남 정부의 추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최성일의 강제 추방과 관련해 “베트남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며,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중동의 우방국인 이집트에 이어 동남아시아의 ‘혈맹’이라는 베트남 정부까지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이행하는 나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온다.

    베트남은 과거 전쟁 시절 북한 조종사와 교관 등을 지원을 받아 양국은 서로를 ‘혈맹’이라고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