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 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
    ▲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 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

     

    오는 5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일부 구청 별로 시행하던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제도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한 서울시는 5월 한 달 동안 각 구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하철역 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집중 홍보 할 계획이다. 4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지하철 역 입구 주변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서울시 관계자들이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금연구역 경계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 서울시 관계자들이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금연구역 경계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이 같은 조례의 시행에 앞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금역 구역임을 알리는 경계표시와 안내표시를 부착했다.

    금연구역 경계 표시는 출입구로부터 10m 되는 지점의 보도 위에 금연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를 출입구 당 4~8개 만들어 눈에 잘 띄도록 했다.

    금연구역 안내표시는 지하철 출입구 벽면과 계단, 경계석 부근 보도에 5개씩 총 8,000여개를 부착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 결과 실내 금연이 상당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며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실외 금연구역도 점차 확대시켜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