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 타임 4분·CPR 관심 높아졌으나.. '일회성 대회' 개최만 반짝
  • ▲ 국민안전처가 27일 개최한 '제5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 국민안전처 제공
    ▲ 국민안전처가 27일 개최한 '제5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 국민안전처 제공

    국민안전처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국 심폐소생술(CPR) 경연대회를 여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안전처는 2016년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대회를 개최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앞으로도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이벤트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일반인들도 각 지역 소방서에서 마련한 교육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데, 학교에서 교육을 원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심장이 멎은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심정지 환자들 대부분이 원상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골든타임 4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어났다는 게 안전처 관계자의 전언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2015년 전국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운 국민은 160만 명 정도"라며 "국민들의 관심이 꾸준히 늘면서 신청자도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관심에 비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미흡해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도 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구급차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 중 심폐소생술 조치가 취해진 비율은 6.5%(2012년 기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스웨덴 55%, 일본 34.8%, 미국 33.3%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

    안전처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예산안의 법적 근거만 마련했을뿐 실제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금까지 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필요한 일부 물품은 각 소방서의 예산에서 마련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7년부터 각 소방서가 속한 해당 시·도에 미리 예산안을 작성해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