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당권 장악이 대권과 직결, 누가 당권 잡을지 놓고 계파간 첨예한 대립"

  •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둔 새누리당 내부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기 당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총선 참패로 여소야대 정국이 현실화된 마당에 여권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고,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정권 재창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특히 차기 당권은 내년 대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론을 두고 친박과 비박계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27일 기자와 통화에서 당헌당규 개정론 목소리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나타난 만큼 당 시스템과 운영 방침을 대폭적으로 바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나오는 얘기"라며 "그동안 현재의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단일지도체제로 바꿔 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비박계 일각에서도 이 같은 친박계의 입장에 일단 동의하면서도 상당히 경계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차기 당권 장악이 대권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가 당권을 잡을지를 놓고 첨예한 계산이 시작된 셈이다.

    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비박계 중진 의원은 "당 대표가 (대선)경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대권이 얼마 남지 않은 사점에서는 당대표가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다면 대권까지 한번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헌 93조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2005년 강력한 대선 주자가 당권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는 점에서,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총선 참패로 여권 내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 치명상을 입자,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누구라도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당 대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당 일각에서 나온 것이다.
  • ▲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오른쪽). ⓒ뉴데일리 사진DB
    ▲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오른쪽). ⓒ뉴데일리 사진DB

    친박계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비박계는 당권 장악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점에서 강화된 당권으로 내년 대선까지 가겠다는 속셈이 엿보인다. 자신들이 당권을 쥐고 대선경선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여당에 유력한 대권주자가 보이지 않지만, 친박계가 올해 말 임기를 마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 내세울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비박계는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당대회에서 어떤 계파가 당권을 쥐든 간에 대표 권한 강화와 대선경선 장악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특히 비박계가 당권을 쥔 상황에서 반기문 총장의 움직임이 가시화된다면, 총선 참패로 상처를 입은 비박계 대권주자들이 대대적으로 전면에 나서 반 총장에게 빈틈을 내주지 않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