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드라마 '억지 리뷰'..노골적 '분양광고 기사'에도 벌점 부과
  •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허남진 위원장 ⓒ 정상윤 기자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허남진 위원장 ⓒ 정상윤 기자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전담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지난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언론사 제재 문제와 심사 규정 조정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제1차 뉴스검색제휴 진행 사항과 발표 일정이 공유됐고, ▲부정행위가 적발된 언론사에 대한 처분 여부, ▲제재 심사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문제 등이 집중 논의 됐다.

    먼저 평가위는 앞서 부정행위 적발로 '시정 요청'과 '벌점'을 부과했던 매체 중에서 지난 한 달간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이 된 '언론사 5곳'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평가위가 확정한 제휴 언론사 주요 제재 기준에 따르면, 최초로 벌점이 부과된지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의 경우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또 다시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는 경우 '24시간 노출 중단', '48시간 노출 중단' 순서로 제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평가위는 '경고 처분'을 받은 5개 언론사 중에서 3개 매체가 소명 자료를 제출,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평가위는 이번 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행위를 제재 대상(부정 행위)으로 간주했다.

    첫째, 평가위는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사를 여러 개로 나눠 쓰거나, 속보 기사지만 동일한 내용에 이미지와 동영상만 추가해서 중복 송고하는 것은 부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반론권이 추가된 기사나 속보 기사라 하더라도 뉴스 가치가 있으면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드라마를 시간대 별로 나눠서 기사화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둘째, 평가위는 부동산 분양기사는 그 자체로 정보성이 있지만, 기사작성자의 분석과 평가 없이 업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등이 게재된 경우, 기사로 위장한 광고나 홍보로 간주해 부정 행위에 포함시켰다.

    셋째, 담당자 실수로 '시정 요청'을 받은 경우도, 이를 용납하게 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모두 제재 대상으로 결정했다.

    넷째, '기술적 오류' 역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부정 행위로 간주했다.

    평가위는 제19조(경고 처분 대외 공표) 규정에 따라 해당 '경고 처분' 내용을 8일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했다. 단, 제휴 매체 '언론사명'은 비공개 처리했다.

    한편, 평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사 내 아웃링크' 어뷰징 행위를 제재 규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 3월 제재 심사를 시행한 결과, '실시간급상승검색어'를 바탕으로 다량의 기사들을 내보내는 어뷰징 행위는 현저하게 감소했으나, 기사 내 아웃링크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어뷰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게 평가위의 판단이다.

    평가위 측은 "원래 '기사 내 아웃링크 기사'는 기사 하단에 각 언론사가 추가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와 관련한 기사를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기사와 연관성이 없는 기사나 자극적, 선정적 기사 링크를 기사 본문에 삽입해 포털에 송고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같은 어뷰징 행위는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대상이라고 판단, 빠른 시간 내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제재 방식을 확정짓기로 했다.

    아울러 평가위는 5월 정례회의 때 포털사 운영에 필수적인 매체를 상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1차 뉴스검색제휴를 신청한 매체 수가 많아, 불가피하게 평가 발표 시점을 5월 27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 ▲ 네이버 뉴스 공지사항 캡처
    ▲ 네이버 뉴스 공지사항 캡처
     
  • ▲ 카카오 뉴스 공지사항 캡처
    ▲ 카카오 뉴스 공지사항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