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문>
    양삼승(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법학박사)

  • 먼저 저의 토론문의 요지를 말씀 드리기 전에 발제해주신 김용하 교수님의 정성과 영혼이 담긴 훌륭한 발제문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발제문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누구나 느끼셨겠지만, 광범위하고 어려운 주제에 대하여 이와 같이 체계적이고도 풍부한 내용을 담아 정리해주셨습니다. 나아가, 저의 선진화포럼의 활동취지에도 부합하도록 추상적인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도 제시해 주신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발제문을 읽어가면서, 법률가인 저의 입장에서는, “법제도의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정신적으로 풍요롭게”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정신문화를 선진화”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은 다음의 3가지 입니다.

    첫째는, “서양의 법률문화”와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차이, 특히 “정치제도”나 “경제관계법규” 및 “형사처벌절차”에서의 차이를 눈 여겨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여지는 말로서, 거부감 없이 정서적으로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는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든가, “대충대충 또는 빨리빨리”의 문화, 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든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참을 수 없다” 등등의 지극히 “후진적인 정신문화”, “성숙되지 못한 경쟁문화”의 발로라고 여겨지는 언어들, 사고방식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저급한 • 비선진적인 생각에 매몰되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규명 • 해결해 보려고 시도해 왔었지만, 저의 생각으로는(제가 어느 분의 공들인 연구논문을 읽고 공감한 바이지만), 서양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과정(절차)을 중시하는 문화” 보다는 “결과(결론)을 중시하는 문화”에 너무나 치우쳐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도덕사회” “공감사회” “절제사회” “행복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각종의 실천방안에 있어서, 결국은 그 뿌리가 같다고도 여겨집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결과’ 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즐겁게 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보다 많은 경제적 소득을 올리려는 결과’보다는, ‘현재의 경제력으로 보다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정치적으로 반대파를 완전히 멸살시키려는 결과’보다는, ‘합리적으로 타협 • 협상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대기업은 모두 ‘악’이라는 결과’보다는 ‘근로자의 복지와 행복도 고려해 주는 과정’을 함께 생각해 주는 자세가 바로 이러한 과정 • 절차를 중요시 여기는 생각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페러다임은, 변화무쌍한 해양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한 ‘서양의 해양문화’와, 연중 내내 커다란 변화 없이 농경사회를 영위해 온 ‘동양의 내지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토대로 해서 보더라도, 현대의 사회는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글로벌한 세계가 된 마당에 이제는 어느 한 곳도, 변화 없고, 장래예측이 가능한 분야는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예측불가능한 변화에 대비하여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타협 • 협상 • 중용 그리하여 교조적인 결과보다는 실용적인 과정(절차)를 중요시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둘째는, 우리나라는 헌법상(헌법 제119조 제1항), 경제질서의 원칙으로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완적으로 제2항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조정도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업 활동의 창의력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 전체의 권익도 향상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대체근로와 파견근로에 대하여 좀더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같은 맥락에서 Job Sharing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노동조합이 너무나 귀족화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과도하게 지키려고 함으로써, 그 결과로 근로자 전체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현저하게 줄이게 되는 결과로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사용자가 독점하지 않고 근로자와 나누어야 하듯이, 근로자의 이익도 일부가 독점하지 않고 전체가 나누는 모습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셋째는, 오는 9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즉 민간분야 비리의 경우, 현행의 법체계상으로는 개인이 처벌받으면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입법태도로서는 비리를 줄여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연구•검토를 거쳐, 외국의 예와 같이 법인 등에 대하여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발제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경제수준을 그대로 유지 하더라도, 사회의 청렴도•투명도를 높이는 것 만으로도 국민의 행복지수를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점을 잘 지적•정리해 주신 발제자 김용하 교수님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