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무근 찌라시 온라인에 급속도로 유포..애꿎은 피해자 양산

  • 지난주부터 온라인과 SNS를 통해 이른바 '연예인 성매매 명단'이 떠돌면서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한 여성 연예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에 유포된 3~4가지 버전의 찌라시들은 대부분 사실과 거리가 먼 '낭설'이다.

    특히 24일 오후부터 퍼지기 시작한 '약식기소 대상자 명단'으로 인해 '동명이인' 연예인들이 애꿎은 '성매매 가담자'로 오인돼 피해가 확산되는 분위기.

    이와 관련, 25일 배우 박정윤의 소속사 루크미디어는 "최근 각종 온라인, SNS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성매매 인물은 저희 소속배우 박정윤씨가 아닌 동명이인의 다른 분"이라며 "따라서 저희 배우와 관련된 악성루머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할 경우엔 자료 수집을 통해 처벌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안녕하세요. 루크미디어입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SNS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성매매 인물은 저희 소속배우 박정윤씨가 아닌 동명이인의 다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배우와 관련지어 무분별한 사진도용, 음란성 게시물, 악성루머의 무차별적인 배포는 별도의 캡쳐, 자료 수집을 통해 처벌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각종 오디션을 통하여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있는 저희 소속배우의 앞길에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3일 성매매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알선한 혐의로 입건된 강OO(41)씨와 직원 박OO(34)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매매)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과 함께 국내 여성들을 재력가들에게 소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이들의 알선을 받아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된 유명 여가수 A(29)씨와 걸그룹 출신 배우 B(33)씨, 영화배우 C(28)씨, 연예인 지망생 D(24)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에, 성매수를 한 재미교포 사업가 E(45)씨와 주식투자가 F(43)씨는 각각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E씨와 F씨는 강씨 등의 소개를 받고 미국과 국내 모처에서 여성 연예인들을 만나 수천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루크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