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정상윤 뉴데일리 사진기자
    ▲ 자료사진.ⓒ정상윤 뉴데일리 사진기자

    감사원은 '전력자원물자 획득비리 기동 점검'을 통한 감사에서 총 11건을 적발하고 1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23일 감사원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방탄복 등 전력지원물자의 획득 비리를 점검해 총 1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방탄복 A업체로부터 재취업 보장 등 각종 로비를 받아 신형 방탄복 연구개발 및 독점공급자로 선정을 위해 방탄시험용 탄약 무단 제공, 허위방탄시험 성적서 발급, 타업체 부당 감점처리를 통한 순위변경 등을 해 준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에 업무편의를 대가로 관련 금품을 제공한 해당업체에 '방탄복 공급독점권'취소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고 이권에 개입한 공무원 등에 대해 주의촉구하거나 인사자료 통보(2명)하는 한편,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실태 점검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방기술품질원에 두 겹이 규격인 분대용 천막 ‘외피 고정끈’이 한 겹으로 제작되어 찢어져 이탈된다는 육군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품질보증 업무 관련자 2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로 적발된 “전․현직 군인․공무원 10명”, “업체관계자 3명” 등 비리관련자 13명을 합수단 등에 수사요청하거나 수사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