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검찰 공소장 등에 수사 관여 검사 이름 기재국민적 관심 끄는 사건,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로 수사

  • 검찰이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의 성명을 일괄 기재하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편해 주목된다.

    검찰은 9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공소장·불기소 결정문 등에 주임검사 뿐 아니라 수사에 참여한 검사 전원의 이름을 적는 '수사 실명제'와, 2명 이상의 검사가 팀을 이뤄 수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도입·시행 중이다.

    단,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는 기관장이 지정한 사건에서만 시행할 방침. 대부분 국민이 예의주시하는 사건이나, 적용할 법리가 복잡한 사건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