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승리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모 스포츠지 K기자, '혐의 없음' 처분 받아

  •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칼럼(상단 사진)으로 게재,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모 스포츠지 K기자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7일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와 그룹 '빅뱅'의 승리 등이 K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K기자가 지난해 7월 1일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 검찰 명예 회복할까'라는 글을 게재하며 YG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묘사, YG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피소됐으나, 해당 기사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과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피의자(K기자)는 "YG를 '약국'으로 표현한 것은 이미 다른 기사들에서도 사용된 표현이고, 본건 기사의 취지는 고소인 회사 관계인에 대한 마약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이라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언론 기사들에서도 고소인 회사(YG엔터테인먼트)를 '약국'으로 표현한 점, 약국이란 표현만으로 고소인 회사가 마약을 공급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기사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검찰은 "기사에 언급된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대중적 공지의 사실이고, 대중의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A씨가 고소인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고소인 회사에 대한 비방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빅뱅의 승리가 개인 자격으로 K기자를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인(승리)은 '지난 2014년 9월 K기자가 트위터에 승리가 술마시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트위터에 올리는 바람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승리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K기자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글을 올렸다고 단정짓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노나곤 파티'에 참석했던 참고인 OOO는 K기자에게 "승리의 음주 사실을 목격했다"고 알려줬고, 승리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정식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승리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검찰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인 승리의 음주사고 여부 등은 공적 관심 사안이고,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고소인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는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였다"며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와 빅뱅의 승리는 "(K기자가)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K기자를 상대로 2억여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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