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일베 게시판에 단역배우 관련 루머 게재


  • 영화평론가 허지웅(37)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박영욱 판사)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허OO(56)·조OO(47)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허씨와 조씨는 지난 2014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허지웅이 오래 전 한 단역 배우를 성폭행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과 해당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무관치 않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허지웅은 해당 여성을 성폭행하지 않았고, 자살한 사건과도 전혀 무관한 데에도 이들은 허지웅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영화매거진 필름2.0 등에서 기자 생활을 한 허지웅은 현재 방송인 겸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