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미사일 거래뿐만 아니라 인권유린, 불법사업, 사이버 공격, 광물 거래도 포함
  • ▲ 美상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96: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美USA투데이 관련보도 화면캡쳐
    ▲ 美상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96: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美USA투데이 관련보도 화면캡쳐

    美상원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북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핵무기 및 미사일과 관련이 있는 북한인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를 한 제3국 기업, 인물까지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美현지언론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간) 美상원이 본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96, 반대 0,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캘리포니아, 공화)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을 코리 가드너 美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 등이 수정한 것이라고 한다.

    美상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북제재 강화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불리는 제재 방식이다.

    지금까지 美정부의 대북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등과 보조를 맞춰,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기술유통,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에 연루된 고위층의 사치품 거래와 관련한 인물이나 기업만 제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그 대상이 매우 넓어졌다.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은 물론 주민 인권유린,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대상자들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는 모두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에 사용될 것이라고 간주하고, 제재 대상과 거래를 하거나 거래에 연루된 제3국 단체, 기업, 인물들까지도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심지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보크사이트 등을 거래하거나 북한 정권이 지휘하는 각종 불법사업에 연루돼도 제재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는 2005년 북한 김정일 집단의 숨통을 조였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비슷한 형태로 그 범위가 더욱 넓다.

    쉽게 풀이하면, 북한과 광물거래, 인력송출 거래, 불법사업 협력을 하는 中공산당과 러시아 정부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북한과 석유제품, 각종 사치품 등을 거래하는 中공산당 관련 기업들은 자칫 미국 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美상원의 법안은 그러나 행정부가 재량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제공해줘 더욱 유연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美상원의 ‘대북제재 강화법안’ 통과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김정은은 무모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북한의 불법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임과 동시에 북한 주민을 도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美현지언론에 따르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제재 강화법안’은 오는 23일 美하원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한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뒤 법률로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