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규제 위해 기업 강제분할 제소 가능하게 한 '공정성장법'은 논란
  •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주승용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가 11일 서울 마포구 당사 브리핑룸에서 1호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주승용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가 11일 서울 마포구 당사 브리핑룸에서 1호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기자


    국민의당은 11일 오전, 정치권 인사가 3년 내에 공기업 등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낙하산금지법' 등을 당의 '1호 법안'으로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당이 발표한 1호 법안에는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낙하산금지법'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독점 금지 권한을 강화하는 '공정성장법' △국민연금기금을 청년임대주택사업에 활용하는 '컴백홈법'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국민의당이 '낙하산금지법' 혹은 '정피아금지법'이라고 명명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정당의 지역위원장·공직선거 낙선자·정당의 당직자 등 정치권 인사가 해당 직을 사퇴하고 3년간 공공기간의 임원으로 추천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중국인 부부와 베트남인 밀입국, 폭발물 의심물체의 발견 등 허술한 보안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대 정창수 사장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직한 2014년 3월 이후 7개월 동안 사장이 없다가, 그 해 10월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제6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두 사람 모두 정치권 인사로서 항공보안 분야의 전문성 미흡으로 비판받았고, 지방선거 및 총선 출마 등의 개인의 선거 준비로 임기를 3분의 1밖에 채우지 못했다.

    법안 설명을 맡은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이날 인천공항공사의 예를 들며 "최근 몇 차례 사장 임기가 몇 달씩 밖에 안 됐는데 대개 정치권에서 온 사람들 때문"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공항공사 사장의 임기를 이렇게 짧게 운용하는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조건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것만 신경쓰다보니, 보안을 신경쓰지 못하고 공항의 장기발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치권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임명되다보니 해당 공기업의 단점이나 신뢰도 제고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무 활동의 대가로 전문성도 없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임원에 선임되던 관행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낙하산금지법'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을 얻을만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과는 달리, 이날 함께 발표된 공정성장법(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컴백홈법(공공주택특별법)은 논란을 부를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성장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와 임기를 늘려 권한과 독자성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의 시장 독과점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주식처분·영업양도 등 기업분할조치를 강제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석유 시장의 95%를 독점했던 스탠더드 오일社를 해체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1890년 제정했던 셔먼 반트러스트법에서 본뜬 것으로 보인다. 셔먼 반트러스트법의 결과, 스탠더드 오일은 1906~1911년 엑슨모빌·아모코 등 33개 기업으로 분해됐다. 독과점 규제를 명분으로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장병완 의장도 이같은 논란 가능성을 의식한 듯 "(공정성장법은) 사적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예외"라며 "(공정위 명령만으로 가능하게끔 하지 않고) 미국의 반트러스트법과 같이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하여 자의적인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명 '컴백홈법'은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만 35세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정부정책금리 이하의 주택임대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구체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연금의 최소수익을 보장하면서 청년들에게 저금리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청년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취재진들의 질문이 집중되자 장병완 의장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도 장기임대주택사업인데 국민연금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며 "국민연금도 뉴스테이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에게 저금리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혜로 보지 말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용의 시각을 혁명적으로 발상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