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규탄이면 규탄이지, 무슨 대화? 앞뒤가 안맞아"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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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례적이었다.

    국회는 휴일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위원회가 제안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재석의원 248명 중 찬성 243명, 기권 5명 의견으로 처리했다.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송영근, 유승민, 한기호, 김태원, 김종훈 의원 등 모두 새누리당 의원으로 밝혀졌다.

    당초 기권을 던진 의원이 7명으로 알려졌으나, 기권을 던졌던 권은희,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마지막에 다시 찬성으로 정정했다.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은 그 이유에 대해 결의안의 표현이나 문구가 기대 보다 낮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규탄 결의'라는 대전제는 찬성하지만 내용에는 찬성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일 국방위를 소집하고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남북대화' 등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표출한 바 있다. 

    국방위 소속 한기호 의원은 "규탄 결의안이면 규탄 결의안이지 그 안에 '대화'라는 말이 왜 들어가냐"며 "규탄이라는 것은 '심하게 질책한다'는 뜻인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송영근 의원도 "결의안의 주목적은 정부로 하여금 실효적,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데 난데없이 남북 대화 재개를 결의안에 넣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원 의원은 "결의안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북한인권법이나 테러방지법과 같은 입법은 하지 않고 결의안만 내놔선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 기권했다"고 했다. 유승민 의원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에 나서야 함에도 '대화를 통한 해결' 등의 유화적 제스쳐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셈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결의안 채택 후 "국회 역사상 공휴일에 본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며 "남은 며칠 간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다. 여야 지도부는 촌각을 아껴서라도 목표한 바를 잘 달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북 결의안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규탄,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촉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제 도출 및 대화재개 노력,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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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날 국회가 채택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전문이다. 

    ◇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016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남북 간 대결과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국제사회의 인식을 악화시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으로,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으로,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 및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