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위가 위협에 노출, 여야가 긴급의제로 관련 법안 처리하길"
  • ▲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뉴시스
    ▲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뉴시스

     

    일촉즉발 위기상황이다.

    청와대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도발이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위가 위협에 노출돼 있는 만큼,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회의를 열어 긴급의제로 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핵실험에 이어 한달여 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다. 각종 위협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북한의 기습적인 테러 도발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국회가 즉각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테러를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박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권이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이유로 테러방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겨냥,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측 불가능한 북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30분(평양 9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5,500km~1만km 수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인 것으로 합참은 추정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조짐을 확인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과 군사적 대비태세 등을 점검했다

    김성우 수석은 "청와대 차원에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수석비서관회의를 별도로 열었고 필요할 때마다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비상사태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종말단계요격용레이더(TBR)를 사용하는 사드(THAAD) 배치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사드가 주한 미군에 배치될 것이며 비용을 대부분 미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