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야당 몇몇 사람만 바뀌면 파견법도 쉽게 합의 할수 있다"
  •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뉴데일리 DB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뉴데일리 DB

     

    210여일 만에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여당은 남은 쟁점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파견법은 기존의 귀족노조를 위한 법들이 아니다"라며 파견법 개정안 통과를 강조했다.

    그는 "원샷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큰일날 듯이 이야기하던 야당에서도 원샷법에 동의했다"며  "야당은 파견법을 만들면 나라가 거덜나는 듯이 얘기하지만, 야당의 몇몇 사람만 바뀌면 파견법도 쉽게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파견법 개정안은 금융, 용접, 소성가공 등의 뿌리산업에서의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소득 상위권자 (상위 25%) 의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며 답답한 주장만 되풀이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파견법을 반대하는 야당이 파업을 일삼는 '귀족노조'의 편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있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공장과 일자리가 필요한 중장년 구직층의 현실이 잘 반영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파견법에 관련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고소득 귀족노조가 밥그릇을 챙기려는 철밥 그릇 투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파견법은 기존의 귀족노조를 위한 법들이 아닌 고령근로자에 대한 법으로 그러한 파견법을 민주노총 산하의 대기업 노조에 문제가 있는 듯 얘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민주는 4년 내내 을의 정당이 되겠다고 얘기했으나 노동자의 을인 기간제와 비정규직에 대한 대변은 하고 있지 않다"며 "기득권 노조의 눈치가 아닌 국민을 보라"고 꼬집었다.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는 "선거구 획정만 하고 다른 법안은 다루지 않는 19대 국회는 있을 수 없다"며 "선민생 후선거는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