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G20 회원국 중 테러법 없는 나라 4곳… 대한민국 그 중 '하나'
  • ▲ IS 무장대원 ⓒ 뉴시스
    ▲ IS 무장대원 ⓒ 뉴시스

     

    대한민국의 제1관문인 인천공항이 연달아 뚫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한국을 '테러안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야당은 테러행위에 준하는 태업을 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2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뜻한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테러방지법은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국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범위를 이유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법안 16조)'를 할 수 있도록 한 대목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관련 정보가 새어나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김영우 대변인은 "OECD와 G20회원국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겨우 4곳 뿐 인데 대한민국이 그 중 하나"라며 "테러 관련법이 없어 이웃 나라와의 협조와 선진 정보기관들과 반(反)테러 협력도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남성이 이슬람 테러단체를 추종하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관련, "테러단체에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다"며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의 한 관계자도 "9.11 사태이후 대한민국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사실이 테러단체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이번 인천공항사태로 테러단체뿐만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개념의 도발도 대비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아직도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으로 호도하면서 테러방지법제정을 미루고 있다"며 "미국의 9.11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도 우리의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규제가 신설됐으며,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곧 인권침해와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비약"이라고 꼬집었다.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야당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앞서 지난달 라디오 방송에서도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표  ⓒ 뉴시스 사진 DB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표 ⓒ 뉴시스 사진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