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원고 승소 판결.. 장경영 항소 기각

  • 남동생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가수 장윤정이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얻어내 만 2년 만에 억대 대여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장경영씨의 항소를 기각, "피고는 원고에게 3억 1,9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장경영씨는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자신이 사용한 돈이 총 5억원임을 전제로 하고 대화를 나눴다"면서 "장씨는 장윤정에게서 빌린 돈 중 3억 5,000만원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이 변제금으로 '연금보험 해지 상환금'이 사용됐으므로 원천적으로 이 돈 역시 원고인 장윤정의 돈"이라고 밝혔다.

    연금보험은 매달 장윤정의 수입으로 납부돼 왔습니다. 따라서 보험 해지로 받은 상환금도 장윤정의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 장경영은 원고 장윤정에게 청구액 전액을 변제하고,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앞서 장윤정은 "자신의 동생이 지난 2008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5억원 가운데 3억 1,967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지난 2014년 3월 13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생이 2008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할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갔는데 2013년까지 1억 8,032만원만 변제하고 더 이상 갚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동생은 목돈이 생길 때마다 매달 300만원씩 5년 안에 변제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이에 동생 장씨는 "추가로 빌린 3억 5,000만원은 누나가 아닌, 어머니 육흥복씨에게 빌린 돈"이라며 "이 돈은 이미 완납한 상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었다.

    장윤정 남매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된 단초는 지난 2013년 방송된 SBS '힐링캠프'였다. 당시 장윤정은 방송 최초로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속사정을 고백해 화제를 모았었다.

    방송 이후 어머니 육씨가 장윤정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7억원대 민사 소송을 냈다 패소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 어머니 육씨와 동생 장씨는 일부 종편 프로그램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장윤정을 흠집내는 '폭로성 인터뷰'를 전개해 논란을 부추겨 왔다.

    육씨는 최근까지 다수 언론사에 "장윤정의 2대 거짓말을 폭로하겠다"며 친딸의 과거 행적을 폭로하는 투서를 보내 물의를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