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선거법개정 우선"… 정의당 "원샷법은 나쁜 법"
  • ▲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원샷법 처리를 위해 소집된 본회의 도중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원샷법 처리를 위해 소집된 본회의 도중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기업활력을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4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발의한지 212일만이다.

    약 7개월이라는 시간이 보여주듯 원샷법이 처리된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민생법안에 앞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계속됐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3일 회동을 갖고 '원샷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 당일인 29일 더민주가 '선거구 획정'을 동시에 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은 선거구 획정 없이는 원샷법이나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총회를 열어서 본회의 참석 여부와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 경우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지금 당장 시도별 의석수 결정에 나서기 바란다"며 "새누리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연계를 고집한다면 단호히 그 연계를 끊어내겠다"고 압박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여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여당에서 선거법에 다른 법을 연계시켜 통과하려는 목적"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여당이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는 행태가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서명까지 한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한 것이 정작 누구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원샷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확정되자 직전까지 불참을 고려하던 더민주는 결국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국민의당도 원샷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키로 하면서 더민주만 끝까지 발목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원샷법 처리를 앞두고 더민주는 '대기업특혜법'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찬반토론에 나선 더민주 박수현 의원은 "원샷법은 각종 특혜를 대기업에게 한번에 주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사회·정치·문화에서 대기업 쏠림이 심각한 지경인데, 이 법(원샷법)을 제정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현 의원은 "(대기업의) 황제경영, 지배주주 횡포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원샷법이 진정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지, 더 큰 좌절을 가져올 것인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4일 원샷법 처리를 위해 소집된 본회의 도중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4일 원샷법 처리를 위해 소집된 본회의 도중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의당도 반대토론에 가세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원샷법의 본질은 재벌의 특혜를 위해 소수주주 노동자의 권리를 줄이는 것"이라며 "재벌을 위해 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제남 의원은 "원샷법은 재벌 특혜를 위해 아픈 민생을 악용하는 나쁜 법"이라며 "일본에서 당초 벤처와 중소기업에 활력을 주기 위해 설계된 법안이 우리나라에서 재벌맞춤형 법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박수현 의원이 원샷법을 '대기업특혜법'이라고 한 것을 두고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현재 의원은 "경제현실은 시시각각 변한다"며 "중국시장서 잘 나가던 삼성전자도 작년 5등으로 추락했다"고 했다. "외국도 몇년 전부터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합병과 통합조정을 하는 등 몸부림을 친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도 대기업 특혜에 대해선 당연히 반대한다"며 "야당의 우려대로 재벌 특혜 방지를 위한 4중 장치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원샷법은 공급 과잉업종의 사업구조 재편을 돕는 내용으로 석유화학·조선·철강 등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서만 사업 재편이 허용된다.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의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를 사전에 막고, 향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승인이 취소되며 정부 지원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애초 원안에서 5년이었던 법의 유효 기간도 심의 과정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현재 의원은 "원샷법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벌에 특혜를 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원샷법은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더민주의 전병헌 전 최고위원과 김현·백군기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