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위원회에 “90년 이후 관련 문헌 증거 없다” 보고한 사실 드러나
  • 일본 정부가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면서 유엔에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연행, 동원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015년 2월 국사편찬위원회와 서울대 인권센터 등이 美정부기록보존소에서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간 군 위안부 관련 증거를 찾아냈다는 KBS 뉴스 보도화면. ⓒKBS 관련뉴스 화면캡쳐
    ▲ 일본 정부가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면서 유엔에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연행, 동원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015년 2월 국사편찬위원회와 서울대 인권센터 등이 美정부기록보존소에서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간 군 위안부 관련 증거를 찾아냈다는 KBS 뉴스 보도화면. ⓒKBS 관련뉴스 화면캡쳐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던 2015년 말,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위원회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이 위안부(성노예)를 강제연행, 동원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사실이 드러나자 한국 외교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지난 1월 31일 입장 자료를 내고, 일본 정부를 향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94년, 2003년, 2009년에도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 모집, 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 보고관 보고서, 미국 등 다수 국가의 의회 결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일본에게 경고했다.

    외교부는 또한 “1993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 담화에서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생생한 육성 증언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계승하겠다고 누차 공언한 고노 담화나, 일본 정부의 책임 및 내각 총리 대신 명의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또한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들에게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일 간 합의에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쌍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본도 앞으로 합의를 번복하거나 역행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와 관련해 “앞으로 (합의 사항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것이 이번 합의의 기본 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며 일본 정부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일본 정부의 보고 내용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보낸 심의준비 사전질의서의 답변으로, 오는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제63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3년 전부터 일본 정부에 일제시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90년 이후 조사한 결과 위안부가 군과 정부에게 강제로 연행, 동원된 ‘문헌 증거’가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