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시마현 항만공항과 “조류충돌 직접 원인 아냐”…진상조사 결과 통보해와
  • 황새 이동경로.ⓒ한국교원대
    ▲ 황새 이동경로.ⓒ한국교원대

    한국교원대는 황새생태연구원 박시룡 교수가 지난 25일자로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검찰청장 앞으로 황새의 소각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리기 위해 고발장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사유는 특별천연기념물 현상변경죄와 타인의 재물손괴죄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한차원 높여 황새를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196조 제 1항은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이를 멸실 훼손하거나 쇠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고 있다.

    “오키노에라부 공항관리직원인 Matsuo Yamada(松尾山田)씨가 황새인줄 모르고 소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몰랐다 해도 이것은 엄연히 日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돼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박교수는 “등에 GPS 위성추적 발신기를 부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발신기도 함께 소각한 점(타인의 재물손괴죄)로 고발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일 한국황새생연구원은 가고시마현 항만공항과로부터 韓황새(K0008:산황)의 사망에 대한 경위서를 접수 받고 K0008의 사망이 조류충돌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고시마현 항만공항과에 의하면 ‘비행기 조종석에는 조종사외 2명이 타고 있었으며 비행기가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로 활주로를 질주하던 중, 흰 새 한마리를 발견, 공항 착륙 후 확인한 결과, 새가 활주로 옆 그린 존에 머리에 피를 흘린채 누워있었으며 이것을 공항관리직원인 Matsuo Yamada 씨가 주워 발견당시 숨은 거둔 것은 아니었으나 곧바로 죽은 것을 확인하고 소각처리했다’고 알려왔다.

    한국황새생태연구원은 가고시마현 항망공항과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고직전 K0008는 비정상적인 몸상태였고, 탈진해 기력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 만일 정상적인 몸상태였다면 충분히 시속 100km 속도의 비행물체에 즉각적 반응을 보여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연구원은 “어쨌든 이것도 추측일뿐, 사체를 소각하지 않았다면 명확히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각처리한 오키노에라부 공항 관리자를 일본검찰청에 고발해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