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화법' 폐기해 민생법안 통과시켜야

    경제-노동관계법에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친노 패거리와 꼴통 반대세력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거대노조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철밥통 집단이기주의 탓이다.
    그러나 정당과 정파의 경우는 그와는 또다른 반대의 이유가 있을 성 싶다. 

    한 마디로, 그들은 박근혜 정부와 자유주의-보수주의 진영이
    국민일반의 지지를 받을 '좋은 일'을 하는 걸 죽어도 용납하기 싫다 이것이다.

    부분적으로 손질을 할 구석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야당의 주장에도 일부 귀를 기울일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노동관계법과 경제활성화법 그리고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필요한 개혁임에 틀림없다.

    친노 좌파 진영은 바로 이게 다수국민에 의해 공동선으로 인정을 받을 것임을
    자기들도 느끼기 때문에 죽어라 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 왜?
    그런 '좋은 일'을 박근혜 정부와 자유주의-보수주의 진영이 함으로써 
    그들이 4. 13 총선을 전후로  정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과거 영국병을 앓고 있을 당시의 영국의 노동당이 꼭 이랬다.
    그들은 이념적인 폐쇄성과 집단이기주의 및 귀족노조의 철밥통주의에 얽매어 사사건건 반대하고 옹고집부리고 투쟁하고 트집잡고 억지와 궤변을 일삼았다.

    결과는 영국국민의 불이익이었고, 영국노동당 자신들의 손해였다.
    이래서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개혁 즉 우경적 개혁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한국의 좌파 또는 친노 486 일당이 바로 영국 노동당 구좌파와 같은
    경직된 노선에서 지금 한 발자욱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꼴이다.
    이들은 국민경제가 아무리 위기에 처해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패거리의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고 있다.
    그런 그들을 설득하고 타이르는 것도 이제는 쇠귀에 경 읽기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다수결 불능화 법을 파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내다수 의석을 가진 자유주의-보수주의 세력이
    다수결로 법안을 진척시키는 수밖에 없다.

    국가기능의 마비, 국회기능의 불능화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자해행위다.
    이제는 열린 개인들과 그들의 네트워크가 일어나 움직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저들 원내소수파 극단주의자들의 농단에 일임해 둘수는 없다.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고 다수결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
    그래서 국민다수를 대표하는 원내 다수파가 소수파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선을 규정하고 그 구현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이게 2016년의 화두가 돼야 한다.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