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 선거일 전 90일이내 사직해야
  • 충북선관위는 15일부터 관할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구 위원회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2016년 1월 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