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 금장학원 모습.뉴데일리
    ▲ 제천 금장학원 모습.뉴데일리

    충북 제천시는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과 소속시설에 대해 벌인 특별지도 점검 결과를 발표 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난 ‘세하의 집’등 7개 시설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리고 금장학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시가 밝힌 점검 결과에 따르면 금장학원은 법인자금으로 개인 명의의 토지를 취득하고 시설 이용자 17명의 소유금액(약 260백만 원)을 거주시설 매입비나 이용자 퇴소 시 반환금 등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505백만원을 31개 계좌에 별도 관리하면서 법인 및 시설예산에 편입하지 않는 등 시설회계의 위법·부당 운영, 후원금 관리·집행 부적정, 불법 수익사업 운영 등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제천시는 금장학원 및 소속시설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7건을 시정조치하고 소속시설인 세하의 집은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시정조치(3건)했다.

    이하의 집은 행정처분(개선명령)과 시정조치(2건), 사하의 집은 행정처분(개선명령)및 2건을 시정조치했다.

    공동생활가정인 사랑채와 뜰안채는 각각 행정처분(개선명령), 세하앤은 행정처분(개선명령)과 부가가치세 신고분 누락 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세하단기보호센터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사안들은 대부분 회계부정이나 기타 부당행위에 속하고 금장학원 소속 시설들이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어 ‘개선명령’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제천시는 이와는 별개로 사법적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재발 방지와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처분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