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본래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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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는 개인적 비리로 구속된 조남풍(77·육사 18기) 재향군인회장과 관련해 '조 회장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1일 입장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보훈처는 "조 회장은 국가안전보장 제2의 보루인 재향군인회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무엇이 재향군인회를 위한 길인지를 생각해서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재향군인회는 재향 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 정신의 앙양과 군사 능력을 증진해 조국의 독립과 자유의 수호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보훈처 관계자는 "향군 회장의 인사전횡과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해 규정 위반 채용 임직원의 임용취소 등 시정요구를 했으나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 회장이 취임한 지 불과 7개월 반 만의 일이라 유감스럽다"면서 "향군 수익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비리와 이권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보활동 등 향군 본래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향군인회의 감독권 강화와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보훈처는 ▲회장 직무집행정지, 해임명령 등 국가보훈처의 감독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재향군인회 스스로가 내부 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회장 거취문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 하도록 재향군인회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11월 30일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5억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