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준수하는 법은 오로지 '집시법' 뿐인가?
  • ▲ ⓒ민주노총 부산지부 홈페이지 발췌
    ▲ ⓒ민주노총 부산지부 홈페이지 발췌

    “개성 있는 가면 준비하고, 없으면 마스크라도”

    오는 12월 5일 서울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앞서 2일 부산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부산지부 총파업 결의대회가 또 한번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될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총파업에서 예정했던 황령 터널을 통한 <서면 ~ 수영구 남천동 새누리당 당사> 행진구간을 지난 30일 부산지방경찰청이 교통 혼잡을 이유로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부산지부가 “집회자유 침해”라며 행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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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부산지부 홈페이지 발췌

    또한 지난 11월14일 광화문 사태와 같은 불법폭력집회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추진되고 있는 “복면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민주노총 부산지부 측은 “민주주의 후퇴”라는 명분을 내세워 참가자 2000여 명 전원에게 가면과 복면을 쓰고 ‘복면 시위 퍼레이드’를 벌일 것을 주문하는 글을 1일 민노총 부산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들은 폭력정권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비폭력’ 행진을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경찰의 시가행진 불허가 떨어진 상황에서 특정구간으로의 행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비폭력 평화시위’라고 주장한들 명백한 불법 행진이 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들며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행진 구간은 주요도로이며 행진 시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그 중 황령터널은 터널입구에 보행자 통행금지 교통표지판이 설치돼있는 보행자 통행 불가 구간”이라고 행진 구간을 수정할 것을 통보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부산지부는 집시법을 주장하며 “‘보행자 통행금지 교통표지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표지판이기에 집시법과는 무관하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에 따라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라”고 반박하며 행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경찰의 통보를 무시하고 행진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자칫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같은 불법폭력시위로 번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집회참가자 전원이 복면을 쓰고 불법행진을 강행하며 경찰과 충돌을 빚게 된다면 그 사이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범법행위자를 가려내 처벌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민주노총 측이 신청한 행진구간은 퇴근시간과 겹쳐 진행될  시에 부산시 교통 절반이 마비된다”며 “불법 행진·도로점거로 시민안전을 위협하거나 공권력에 이유 없는 폭력을 가하는 범법자는 현장검거와 함께 강력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