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7시간 행적조사 집착-'능지처참' 발언 묵과 이유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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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조사 신청서에 사건의 '가해자'를 박근혜 대통령으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돼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특조위가 특별법 취지를 훼손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세월호 범죄자로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특조위가 왜 침몰원인과 전혀 관계없는 대통령 행적 조사에 몰두하는지, 특조위의 정체성이 또 한 번 확인됐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특조위 해체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1일 공개한 특조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특조위의 조사신청서에는, 사건의 가해자는 '박근혜'라고 쓰여져 있다.

    당시 여당이 추천한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은 "조사신청서에 지금 가해자는 '박근혜'로 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의 지적에도 불구, 특조위는 이 조사신청서를 마다하지 않았다. 
  • ▲ 11월 23일 위원회 회의 속기록 (‘가해자 박근혜’ 발언 부분)ⓒ하태경 의원실
    ▲ 11월 23일 위원회 회의 속기록 (‘가해자 박근혜’ 발언 부분)ⓒ하태경 의원실

    하 의원은 당시 속기록을 토대로 "이 사실('가해자 박근혜' 문구)은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조위가 이 신청에 대한 조사 개시를 의결한 것은 '박근혜 가해자'가 조사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조위가 '세월호 가해자 박근혜' 주장에 어느 정도 동조한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에 집착하는 이유 역시, 대통령을 세월호 침몰 사고의 가해자로 보는 시각 때문이라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하 의원은, 최근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이 '대통령 능지처참' 발언을 묵과한 것도, 세월호 특조위 내의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하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한 세월호 유가족이 "저 자리에 앉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사지를 묶어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 사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특조위 박종운 상임위원 등은 동조하듯 박수를 쳤다.
  •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뉴데일리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뉴데일리

    새누리당 지도부는 영상이 공개되자 "국민들이 뽑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에 현직 차관급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박종운 상임위원이 박수를 치고 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박 상임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보수단체 소속 회원 300여명은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슬픔을 세금을 축내거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정쟁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특조위 해체를 강하게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1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행적 조사와 관련 "조사 신청된 120여건 중 1건에 불과한 사건"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은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사신청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대통령의 7시간은 조사내용이 아닌 것처럼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을 기망했다"며 "권영빈 소위원장이 소위원회에 제출한 안과 소위원회의 속기록을 보면 이 부분은 명확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나아가 "'박근혜 가해자'라는 신청을 각하하지 않은 이유가, 박 대통령이 가해자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세월호 특조위는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