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970억 원 투자 폐수 배출 없는 공장 등 증설 계획 밝혀
  • 30일 오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원희 동아제약 대표이사 조병돈 이천시장이 ‘경기도-동아제약-이천시, 동아제약 이천공장 증설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경기도제공
    ▲ 30일 오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원희 동아제약 대표이사 조병돈 이천시장이 ‘경기도-동아제약-이천시, 동아제약 이천공장 증설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경기도제공

    경기도와 이천시가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애매한 법조문에 대한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이끌어 낸 결과 970억 원 상당의 기업투자가 이뤄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병돈 이천시장, 이원희 동아제약 대표이사는 30일 오전 10시 40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동아제약 이천공장의 증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아제약은 사음동 이천공장에 칫솔 등 제조시설 3천여㎡를 증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 970억을 투자해 제조시설 및 창고 등 총 2만여㎡를 증설할 계획이다. 공장증설로 기대되는 약 300여개의 신규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검토한다.

    경기도와 이천시는 공장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와 이천시가 공동으로 건의한 규제개선사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27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대해,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시행 중인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기존공장이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설부분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기존공장의 폐수 배출 공정과 관련이 없는 경우 증설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문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의 신설과 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문구는 해석하기에 따라 증설하고자 하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이면 불가한 것으로 이중 해석의 여지가 있다.

    폐수배출시설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천시 소재 동아제약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추가 증설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조항의 이중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 조항에 대해 산업부에 질의한 결과 증설 불가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이와 관련한 이천시의 개선 건의를 받고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과 함께 산업부에 관련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10월 22일에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현장컨설팅을 실시, 해당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임을 확인했다.

    도는 이 결과를 가지고 산업부에 대한 지속적 설득을 실시했으며 마침내 10월 27일 폐수 비배출 시설의 경우 공장증설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양해각서는 규제개선의 효과가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진 사례"라면서, "합리적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