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맹곤 김해시장(70)ⓒ뉴데일리
    ▲ 김맹곤 김해시장(70)ⓒ뉴데일리


    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맹곤 김해시장(70)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확정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맹곤 시장은 선거일을 앞둔 지난해 5월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기자 2명에게 전 비서실장 이모 씨를 통해 현금 각 30만 원씩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총 2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인 현행법에 따라 김맹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김맹곤 시장은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달라"는 등의 말을 건넨 뒤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김맹곤 시장이 기자들에게 돈을 준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돈을 받은 기자들의 진술(돈을 받은 기자 가운데 한명이 돈을 건네는 과정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인정)을 바탕으로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 바로 전날까지 선거구 내 취재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지난 2005년 17대 총선에서 경남 김해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벌금300만원)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장으로 재선에 성공한 뒤 특혜시비와 온갖 구설수로 주목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