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조 의원, 1-2심 이어 대법원서도 중형 피하지 못해
  • 조현룡 전 의원.ⓒ조현룡 의원 홈페이지
    ▲ 조현룡 전 의원.ⓒ조현룡 의원 홈페이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70·경남 의령군함안군합천군)이 27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룡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현룡 의원에 대한 중형 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이날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납품업체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특히 조 의원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201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더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조 의원에 대해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유관기관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에 들어가서는 소속 상임위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금품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이날 대법원은 "조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