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가린채 폭력 행사… 죄질 무거워"
  • ▲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버스를 끌어당기는 폭력 시위를 벌이는 모습.   ⓒ 뉴데일리
    ▲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버스를 끌어당기는 폭력 시위를 벌이는 모습. ⓒ 뉴데일리


    지난 14일, 광화문 민중총궐기 데모 현장에서 복면을 쓴 남성들이 '폭력 시위'를 주도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일명 '복면시위 금지법안'이 발의돼 '시위꾼'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가 2심에서 높은 형량을 언도 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복면 시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지난 26일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관을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OO(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다수의 시위대와 함께 모자와 마스크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안전펜스를 제거한 뒤 경찰병력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일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밝히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경찰이 캡사이신을 뿌리자 시위대에게 '흩어지라'는 신호를 보내고 경찰로부터 강탈한 방패, 소화기 등을 다른 시위대에게 전달토록 하는 등 폭력 시위를 주도적으로 이끈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게 불법'이라는 말만 강조하는 등 향후에도 불법 시위에 가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며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4월 16~18일 2박 3일 동안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폴리스라인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다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폭력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강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하면서도 "다른 시위자들보다 물리력을 강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수감생활 중 부친상을 당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었다.